허위세금계산서조사 앞두고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나 권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법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격, 부가가치세액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납부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거짓세금계산서조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사업자의 매상세액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또는 거래처에 실제 재화나 용역공급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급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2.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 때 적용되는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격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 세액의 2배 이하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거래처와 공모해서 발급받아야 할 물건을 받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발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은 어떤가요?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 6개월~1년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여기서 가중될 경우 30억원 미만은 10월~1년2월, 50억원 이상은 1년6월~2년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