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조사 앞두고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나 권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법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격, 부가가치세액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납부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거짓세금계산서조사를 받게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사업자의 매상세액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또는 거래처에 실제 재화나 용역공급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급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2.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 때 적용되는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격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 세액의 2배 이하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거래처와 공모해서 발급받아야 할 물건을 받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발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은 어떤가요?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 6개월~1년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여기서 가중될 경우 30억원 미만은 10월~1년2월, 50억원 이상은 1년6월~2년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해도 양형은 정상관계를 고려해 형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명백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형량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거래처의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지르거나 실질적으로 이득액이 많지 않아 탈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사업을 해서 지출액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만.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러한 실수로 인해 허위 세금계산서 조사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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