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기초3강 휴폐업 중개계약
안준성 부장님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기초3강 휴업, 폐업중개계약, 거래정보망, 개업의무, 개업책임, 손해배상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 ^^
휴폐업 공인중개사법 기초3강 휴업 폐업
1. 신고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 그만두었다 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3개월 이하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3개월 초과시에 휴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또 영업을 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면 되겠네요.6개월이 지나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군대나 유학을 가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습니다.쉽죠?
사전 신고가 원칙!휴업 3년은 휴업해도 신고하면 안 돼요~미리 신고를 하고 휴업~보험을 들 때 중개사무소 등록 전에 가입해야 하는 거 기억나시죠?이전에는 세무소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등록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거나 휴폐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폐업 신고를 할 때 가까운 등록 관청이나 관찰 세무소에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공등록 할때는 안돼요^^그래도 서류는 두 가지 다 가져가야 해요! 중개업이 휴업+사업자가 휴업을 했나요?
중개 계약
공인중개사법 기초3강 중개계 약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게 일반 중개 계약 이만큼 했던 것 같아요 ^^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공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한곳에만 맞춰서 의뢰를 하는 이유는 더 신경써서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시기 바랍니다.이런 이야기죠?
전속계약 의뢰를 받으면 7일 내 부동산끼리 볼 수 있는 정보망이나 신문에 물건을 올려야 해요! 하지만 부탁하는 사람이 조용히 팔아요... 할 때는 비공개로 팔면 돼요.게재한 정보를 문서로 의뢰자에게 문서로 통지!
2주에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 이때 몇 자 바꿔서 자주 나옵니다.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이 2주/1회 이며, 정보 공개는 처음 한번만 7일 이내에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이 때 게재하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은 공개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데 개공이 다른데 왜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소송하러 가야 되잖아요?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서 사용양식에 맞게 작성했다면 개공은 뭐라고 할 수 없을까요?이 계약서는 3년간 개공이 보관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한테만 줬다고 했는데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또 낼 수도 있죠.이 때는 중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약 내친구와 거래를 할수있다면??중개보수에 50% 범위 내에서 든 비용을 지불하세요.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 XXXXX 함정을 잘 보셔야 되겠죠?
개공이 연결해 준 사람과 뒤에서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면??계약서를 찌르면 돼?안됩니다.이때도중개보수의상당금액을주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거 지금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차이만 확인!!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끼리 보는 사이트...따빵 아니에요 따빵 아니에요.그것은 거래 정보 사업자개공의무 공인중개사법 기초3강 개공의무
1. 금지행위
개공, 소공, 보조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9가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로 나뉩니다.1. 부동산을 하면서 계속 물건을 사고팔면 안 됩니다 2.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도 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를 알면서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은 괜찮겠죠? 3. 초과보수 or 실비를 받는 행위 초과보수를 받아도 초과부분만 무효... 단, 초과보수를 받으신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1년 징역 or 1천만원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여기서 공부를 안하신 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신축 분양을 받았는데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그것은 중개 보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관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받을수도 없고 받을수도 있으니 중개보수는 주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약속만 한다고 금지행위는 안 돼요!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겠죠?
민법과 혼동해서는 안되는 부분!!! 가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에 해당된다!! 민법은 X 중개사법은 O차이를 알아두어야겠지요?결국 중개사법에서는 1년-1천에 제재가 있지만 법으로 가면 개공이 이긴다는 얘기네요...절대는 아니죠? 불공정 법률 행위 민법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게 될 거예요이렇게 되면 개공도민법에서도 지겠습니다!! 법률은 어설프게 알고있다면 소송에는 가지말아요.위의 4가지는 모두 1년-100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3년-3천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낫겠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청약통장 한번만 중개해도 3년-3천 금지증서나 청약통장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잘 확인하세요!! 땅 중개는 되지만 업으로 하면 1년-1천 청약통장을 중개 or 업으로 하면 3년-3천 이해하신거죠?지겹도록 들을테니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을겁니다. ^^
손님이 집을 싸게 내놓았는데 개공께서 직거래를 하시면? 금지!! 쌍방 대리도 금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개공이 남편 명의로 중개해도 직거래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달라진 상황, 만약 어머니 명의로 한다면??법정까지 가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아직 경계가 모호하고 남편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남편만 기억하세요. ㅎ쌍방대리는 민법에서 자세히 배울거니까 패스~~ 한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미등기 전매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되팔면 3년-1억의 제재가 있고 +3년-3천번의 제재가 있으니~ 투기는 몰라도 됩니다.8.9번이 신설된 부분!! 시세조종하지 말라는거야~~~조작해서 시세영향을 주지 않아도 금지행위입니다.개공이 지역모임을 만들어서 어떤일은 중개하지 말자!그애와는 중개하지 말자! 이것은 금지행위입니다.~전에 많았던것 같은데...만나서 술마시고 밥먹고 사우나가고 다했어!!!!이건 괜찮아요. 5번부터 9번까지 3년 3천
이제 누구든지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부분!! 의뢰자도 포함되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1. "어느 부동산에만 물건을 주려고" 안내문을 만들거나 온라인상에 유도하는 행위 2. 가격을 높게 올려주면 너희 부동산만 우리가 줄거야...하면서 안내문을 만들거나 온라인상에 유도하는 행위는 지금도 있는 것 같은?3) 낮게 팔지 말자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유도하는 행위
4. '우리 집에 결함이 있으니 없는 걸로 올려주세요!' 이거 안돼요!돈을 더 드릴테니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올려주세요.라고유도해서는안됩니다.민법을 말씀드리면 시세의 3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
위의 5가지 경우, 3년 3천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의 금지 행위 이외에 개공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개공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그 집 이혼해서 싸진대. 이거는 괜찮아요.그렇다고 말을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업무상 비밀만 지켜주세요.~가 되었다고 이제 말해도 되겠지? 안 돼요!!죽기 직전에 말했다면?? 안됩니다!! 1년 - 1천 처벌 받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폭행을 생각하면 됩니다.합의하면 처벌 없음!
계약을 하려면 설명을 해야겠죠?이것을 확인, 설명이라고 합니다!개공은 당연히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문제가 안 나오겠죠?소공에게는 의무는 없습니다!!저는 설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손님이 와도 설명하지 않아요.라고 사장님께 말하면?? 그만두세요!! 시험은 시험일뿐~~~
중개 완성 전까지 취득 의뢰인에게 부탁합니다.~~
개공이나 소공이 집주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집 상태는 괜찮은지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실은??됐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어요.시험은 시험일뿐!!
확인 설명서 작성과 확인, 설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중개가 완성될 때 작성하는 거예요.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한번만 등록하면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실적으로 잘 쓰지는 못해요!!
마지막에 이름 쓰고 사인하는 칸이 있죠.무조건 서명 및 날인! 둘 다 하셔야 합니다.~~의 단골문제! 소공이 중개를 하고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면 함께 서명 및 날인!
이제 다 끝나가네요^^
손해상공인중개사법 기초 3강 손해배상
중개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해주셔야 합니다! 1항과 2항으로 나뉘는데 1항은 개공이 중개를 했는데도 판매자와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달아난 경우!!당연히중개행위에해당하고사람이판단하므로모두객관적판단!무과실 책임으로 고의 or 과실과 관계없이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1억원이 들어있죠?
2항의 경우 개공이 자기 사무실에서 쓰지 않고 옆 중개소에서 사용했다면?두 부동산 모두 책임지겠습니다.보증 보험사에서 1억원을 보상해 주고 개공에게 구상권이 들어갑니다!내 돈으로 보험료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타인을 위해 손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야!보증보험은 공제받고 공탁을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공제에 재가입을 하시거나 공탁금을 보존하셔야 합니다시보일 이내...
공인중개사법 기초3강은 이걸로 끝이에요!! 노란색으로 이미지에 표시된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읽고 이미지만 보면되나요??
오실 때 동네를 추가해 놓으면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밑에 있는 하트를 한번씩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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